보도·알림 금융감독원의 생생한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 하겠습니다.
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·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, 대출의 제공·알선·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...
2023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(2023.2.20.)에서 의결된 공시위반 조치 내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.